[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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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이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