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할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삼척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6576건 1억 8000여만 원의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