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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대구·경북 中企 소득·법인세 최대 60% 감면한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5:06

2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올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은 소득·법인세가 30~60% 감면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하액의 50%가 세액공제된다.

또한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70%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의결된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2020.03.19 alwaysame@newspim.com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 50% 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 8000만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4800만원) ▲오는 6월30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오는 6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확대 등이 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제 혜택에서 부동산 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후 2020년 말 이전에 당초 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초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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