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코스닥상장법인 ㈜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은 19일 장 마감 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9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회사 측은 "거래소 세부규정에 의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이는 금융상품 평가손실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 감사인과의 단순한 인식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주식거래에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고 해명했다.
젬백스는 또 "그 간 외부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손실 평가를 수행했으나 평가 결과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발생됐다"면서 "그러나 이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나 자금의 유출 등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전환사채 등 복잡한 금융상품 평가에 대해 다수의 평가기관을 활용해 완성도를 높이고,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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