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국순당이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이 확인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inthera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국순당이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이 확인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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