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합당한 가격안을 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열람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 균형을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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