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도는 19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의 도세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제안하며 이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경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도의회 의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은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 날을 포함해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의 5%를 초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10~50% 차등 감면하게 된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의 임대료를 30%(30만원) 인하 했다면 해당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동일한 비율인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 건축물의 시가가 3억원일 경우 약 130만원의 재산세(부가세 포함)가 부과되는데 인하 비율대로 30%를 감면한다면 약 39만원이 경감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서도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법인세·소득세 부분에서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도내 착한 임대료 운동은 지난달부터 창원 성원그랜드쇼핑, 마산어시장, 진주 동성상가를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건물주 244명, 18개 공공기관 등이 동참해 총 수혜자는 1928명이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