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서부소방서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위반행위 발견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기준 산불 발생 건수는 평균 440건, 산림 피해면적은 857ha다. 이 중 봄철(2~5월)기간 산불발생 건수는 281건(64%), 피해면적은 583ha(68%)로 집중돼 있다.
이에 소방서는 이달 말까지 산불 특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내달부터는 위반행위 발견 시 과태료·행정명령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인접한 논·밭 주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