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뉴스핌] 이민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여파로 대구시와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 세정 지원에 나섰다.

1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특별 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체납처분유예는 1년)에서 2년까지 확대한다.
당초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이 아니었다가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된 봉화군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1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특별 재난지역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납세자가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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