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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적용…개학연기 14시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1:57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1:57

정세균 본부장, 중대본 회의 주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9일부터 입국시 특별 검역을 받고 입국 후 2주간 건강상황을 앱으로 알려야하는 특별입국절차 대상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된다.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에 대한 결과가 오후 2시 발표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 아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세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별로 검역 강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국민들의 마스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조치들을 검토해서 이 중 실효성 있는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이 영상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한결 기자] 2020.03.17 alwaysame@newspim.com

우선 오는 19일 자정을 기해 특별입국 절차가 외국인은 물론 우리 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게도 확대된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세계대유행선언'(팬데믹) 이후 전세계에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해외로 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16일 기준 국내 입국자는 1만3000여명으로 이중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유럽전역에서 온 2100여명이 특별입국 대상이었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 1만3000여명이 특별입국 절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입국장에서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 시 진단검사와 같은 검역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하며 각 지자체는 입국자 명단을 전달 받아 14일간 감시체계를 적용한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결정 내용은 교육부에서 오늘 오후 2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세균 본부장은 "아이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은 또 경기도로부터 성남시 소재 '은혜의 강' 교회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은 우리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수도권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다중이 모이는 종교집회와 관련해서는, 종교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종교계의 협조를 이끌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세관에서 몰수된 마스크 1만5000여장이 취약계층에게 무상 전달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는 관세청으로부터 지난 16일 전달 받은 몰수 마스크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전국푸드뱅크는 지난달 16일 관세청으로부터 몰수된 마스크 4만4000여장을 취약계층에게 한 차례 전달한 바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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