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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우회 "3자연합 의결권 권리 침해는 '비열한 꼼수'"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6:49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7:00

3자연합의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반발
안건별 전자투표 예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대한항공 사우회는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 3자연합이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 '비열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사우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와 열정을 모아 구성된 사우회가 보유한 주식 의결권 권리를 침해하려는 3자연합 행태에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본사.[사진= 이형석 기자]

이들은 "이번 3자연합의 가처분은 주총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우리를 비방하며 무리하게 제기한 비열한 꼼수"라며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과 주주의 권리, 이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권 침탈을 노린 투기세력의 탐욕에서 비롯된 기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우회는 사원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우리가 보유한 권리행사에 대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전체 임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며 "이를 막고자 하는 외부 세력의 일체의 시도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한진그룹의 중장기적인 발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차익실현을 노리는 투기세력일 뿐인 KCGI 등 3자연합의 시장과 주주에 대한 기만적인 술수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회는 오는 16∼23일 사내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주총 안건별 찬반 의견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3자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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