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11일부터 긴급특별자금 2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지난달 19일 1차로 지원했던 긴급특별자금 1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1차 지원 대상 음식점 및 숙박업에 휴원 중인 학원, 교습소 등 교육 서비스업을 추가로 포함했다.
융자한도는 업체 당 최대 7000만원이며 2년이 지나 만기 도래 시 일시상환 하거나 2년간 거치하고 3년에 나누어서 균등 상환하는 방법 중 선택 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대 내외의 보증료율을 0.5%로 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10등급까지 완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상담 예약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의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해 올해 내에 내수 촉진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두 달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특정 계층과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피해대상을 선별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을 통해 급한 불은 끄더라도 향후 세계적 코로나19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