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진천군은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심의를 할 수있도록 하는 관련 규칙을 제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현재 군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던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진천군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지난 5일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한 규칙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해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전국 지자체의 약 25%가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충북에서는 진천군이 처음 시행한다.
군은 이번 규칙 제정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운영 중이던 위원회의 결론을 민원인들이 수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마찰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기존 과태료 면제 대상인 '부득이한 경우'를 사례별로 명확히 규정해 민원인들의 혼란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교통업무부서의 공무원, 변호사 및 학식과 관련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통관련기관 재직자 등 7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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