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코로나19] 고용허가제 민원업무,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4:08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4:08

코로나19 발병국 근로자는 입국시기 조정
발병국 재입국 특례자 체류기간 50일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허가제 민원업무가 고용센터 현장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할한 인력수급을 고려해 고용허가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및 팩스, 유선서비스를 활용해 고용허가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고용허가 신청·발급,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 신고, 근로개시신고 등 온라인(EPS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EPS 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 

사업장 정보변동신고, 사업장 변경신청, 출국예정신고, 특례고용 외국인(H-2) 구직등록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센터방문업무)는 관할 고용센터의 팩스, 유선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일반 민원상담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도 방문없이 유선으로 제공한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준비 중인 근로자가 코로나19 발병국가 근로자일 경우 입국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절차 진행 전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면 송출국가와 협의할 수 있다. 사전 협의 없이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인도를 거부할 경우 고용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입국이 예정된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입국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구직자를 우선 알선하거나 다른 국가 근로자를 신규로 알선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재입국 특례자(성실재입국)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도 50일 연장해준다. 

지난달 17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가(중국, 태국, 베트남 3개국) 국적의 재입국 특례자의 경우 출국 및 재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가능성, 재입국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취업활동기간을 50일까지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좀더 안정된 이후에 귀국 및 재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조치다. 희망하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근로계약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직활동기간을 연장해준다. 

지난달 29일부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감염 방지를 위한 활동제한으로 구직활동 제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4월 30일까지 연장 조치한다. 

기간연장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일괄 조치하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자국어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다. 연장기간동안 취업알선서비스는 유선으로 계속 제공받게 된다.

이 외에도 면접시에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