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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메신저로 포르노 영상에, '오빠'라고 불러라…직장 내 성희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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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포르노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같은 팀 상사 B씨는 A씨의 항의에 뒤늦게 "잘못 보냈다"고 사과했지만 A씨는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다. B씨는 평소 A씨에게 업무 시간 외에도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잘못 보냈다"고 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 C씨는 최근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업무차 한 차례 만났던 D씨는 C씨에게 업무 시간 외에 대뜸 "며칠 후면 출장을 간다"며 "현지 카지노에서 돈을 따면 술을 사줄 테니 이후엔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는 말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에 확산했지만,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갑질 성희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3.06 clean@newspim.com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에 확산했지만,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갑질 성희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희롱 피해자들 대부분이 항의하지 않고 그냥 참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및 전국여성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3시STOP공동행동(공동행동)이 지난달 404명의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 10명 중 7명(74%)이 직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 외 직장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강요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는 직장의 꽃이니 나긋나긋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미혼 때 다니던 직장에서 고객 접대 때 업무상 관련이 없는 부서인데도 동참하길 강요받은 경우 등이다.

결국 이 같은 역할 강요는 여성의 꾸밈 노동 강요와 회식 자리 성희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직장인 D씨는 "화장을 하지 않고 출근했던 적이 있었는데 상사가 '출근할 때 화장하는 건 예의이자 매너'라고 해 상당히 불쾌했다"고 했다. 직장인 E씨는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몸을 아래위로 훑으면서 '몸매가 좋으니 남자들이 좋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위계질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가해지는 성희롱에 대해 신고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직장 내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신고를 받는 사람이 '사용자'로 돼 있는 탓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명시된 성폭행(강간), 성추행(강제추행) 등은 형법상 처벌 규정이 있어 곧바로 경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평소 회사 분위기가 폐쇄적이거나 남성 중심적인 경우, 피해자가 회사 사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신고할 의욕 자체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괜히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가 '회사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높고, '농담을 했는데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커 피해자들이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6개월여간 직장인들과 성희롱 방지업무 담당자 등 총 1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의 81.6%가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성폭행, 성추행과 달리 성희롱의 경우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 노동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노무사는 "성희롱은 성폭력 중에서도 제일 피해자의 데미지가 낮은 수준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무작정 가해자와 사업자를 처벌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넓게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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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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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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