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 비대화·사법부 관료화 등 지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원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가 전날인 5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는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27조 제2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앞으로 재판장은 부장판사가 아닌 재판부 구성원 중 1명이 맡게 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는 법원 내 유일한 승진으로 인식돼 왔다. 인사권이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비대화하고 사법부를 관료화·수직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이번에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임용된 정무직인 윤리감사관을 개방직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정기인사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가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보임된 법관 직위는 유지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11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이미 심사를 마친 법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시켰다.
대법원도 지난해 2월 정기인사부터 모든 법관에 대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자 직무대리 방식으로 결원을 채웠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