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녕군보건소가 의료인(기간제 근로자) 성범죄 경력 조회와 방역약품 및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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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보건소[사진=창녕군] 2020.02.27 news2349@newspim.com |
3일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 종합감사 결과 회계분야 5건, 일반행정 3건, 건설분야 4건, 보건행정 3건 등 총 15건이 지적됐다. 이 중 행정조치는 시정 11건, 주의 4건이다.
또 재정상 4건에 대해 340만6500원을 회수했다.
지적 사례별로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3조,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라, 마에는 자가용 동승자 운임 지급 불가와 같은 목적으로 2인 이상 출장 시 1대 차량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8조의2 제2항에는 관외 출장을 마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사용내용 첨부된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출장여비 총 87건 157만7000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는 또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출장 여비를 지급한 18명과 관련해 공용차량을 이용해 4시간 미만으로 출장했는데도 1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출장여비 36만원을 이중으로 지급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응급환자 이송 등에 사용되어야할 구급차량(2대)을 당면업무추진, 물품수령 등 총 10회에 걸쳐 이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사를 채용하면서도 실시하는 의료인(기간제 근로자) 성범죄 경력조회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약품 관리 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약품을 방역에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폐기하는가 하면 수불대장에도 미게재하기도 했다.
이밖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데도 공가 신청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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