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진천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동차세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방세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6월에 부과될 1분기 자동차세에 대해 최대 1년간 징수 유예를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료‧유통‧숙박‧음식점 등)과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기업체 등이다.
연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납부자가 해당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징수유예를 희망하는 자는 4월 한달 간 군청 세정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확진자나 격리자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납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043-539-32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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