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우리 국민, 30개국서 입국금지·제한…한국여행 자제도 줄이어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06:07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06: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확진자수 세계 2위…입국 금지 지정 계속 늘어날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발 외국인 입국을 금지·제한하거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들이 30곳으로 늘어났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26일 오전 기준 16곳으로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키리바시, 투발루, 홍콩,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미국령 사모아, 모리셔스 등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평소보다 여행객들이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5 mironj19@newspim.com

◆ 위기경보 '심각' 격상 이후 입국 금지 줄이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한국인 입국 금지는 남태평양의 솔로몬제도가 지난 3일 감염국으로부터 오는 여행객을 입국 금지시키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령 사모아(7일), 키리바시(11일), 사모아(19일), 바레인(21일) 등이 한국인 입국 금지 행렬에 동참했다. 솔로몬제도와 미국령 사모아, 키리바시, 사모아 등은 남태평양의 섬나라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 23일 이후 급증했다. 요르단은 이날 입국제한을 발표했고 24일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투발루 등 남태평양 국가와 이스라엘, 모리셔스가 한국인의 방문을 막았다. 이스라엘과 모리셔스는 사전 통보 없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아 이미 현지에 도착한 여행객의 발이 묶이기도 했다.

지난 25일에는 베트남, 홍콩, 이라크, 쿠웨이트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했고, 이날 싱가포르가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아직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일본과 필리핀도 코로나19 발생지인 경상북도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의 입국을 막기로 했다.

입국 금지를 결정한 나라들은 동아시아, 중동, 남태평양에 몰려 있으며 아직까지 유럽에는 없다. 아프리카의 경우 마다가스카르 동쪽 섬나라인 모리셔스가 유일하다.

한국에서 온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거나 격리조치를 하는 나라도 공식적으로만 대만, 마카오, 태국,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등 11개국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평소보다 여행객들이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5 mironj19@newspim.com

◆ 코로나19 발원국 중국도 빗장 걸어

심지어 코로나19 발원국인 중국도 지역별로 한국에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한국인 입국 제한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나 다렌, 무단장, 선양, 웨이하이, 옌지 등 지방정부에선 한국발 승객을 14일간 자가 및 지정 호텔에 격리하고 있다.

위 국가를 모두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모두 30개국에 달한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한국을 고위험 국가로 보는 곳이 많다는 반증이다.

한국 여행을 자제하는 여행경보를 내리는 국가 역시 늘어나고 있다.

대만은 지난 24일 대구·청도에 여행경보 4단계를, 한국 전역에 3단계를 발령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대구·청도 3단계, 한국 전역에 2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미국은 3단계 여행경보를, 캐나다는 2단계 경보를 내렸다.

프랑스는 25일(현지시간) 한국 여행경보 등급을 기존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고, 일본은 대구·경북 감염 위험 정보 경보를 2단계로 올리며 불필요한 여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폴란드, 이탈리아가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몽골은 한국과의 항공 노선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외교부는 전날 주한 외교단을 불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입국 금지·제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