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제자를 지도하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감 A(59, 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겨울까지 광주 모 중학교에서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다녀오거나 계단을 오르는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거나 나무막대기로 툭툭 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생부장이었던 A씨는 손으로 학생 엉덩이를 때린 적은 없으며 일을 도와준 학생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막대기로 장난스럽게 행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과 당시 상담 기록 등을 근거로 이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훈육할 목적이었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수십년간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한 점, 추행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b258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