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18일 오후 2시 본청 공감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김상효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및 정치활동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법 상담센터 운영 등을 설명했다.
정수용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선거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서 "공직자로서의 선거 중립의무를 준수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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