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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개정되는 '게임산업법'...."규제만 늘었다" 게임업계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7:49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8:18

'게임사업법'으로 제명 바뀌고 국내대리인 지정 조항 추가
게임 업계 "게임 진흥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 늘어" 비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게임사업법'으로 이름을 바꿔 18일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사행성 게임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5년만이다.

하지만 게임업계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게임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을 제거하고 게임을 '문화'로 보는 긍정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오히려 각종 '규제'가 새롭게 반영돼 있어 놀랍다"며 "중장기 계획 수립부터 선행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02.18 giveit90@newspim.com

◆ "개정안, 게임산업 진흥 및 재도약 고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넥슨 아레나'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개정안은 기존법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게임산업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 등 재도약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최소한 게임 산업 진흥 부분은 보장해주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하되 게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시각을 가지고 개정안 연구를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연구 용역을 시작했고, 연구진 5명과 함께 2주 간격으로 만나 연구를 진행했다.

◆ 이름 바뀌고 게임법 우선 적용 조항·국내대리인 '등장'

김 교수가 밝힌 개정안의 대표적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률의 제명을 변경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사업법'으로 바뀌었다. 법이 '진흥'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동안 게임법이 타법의 관여를 받아온 데 대해 '게임법 우선 적용' 조항을 신설했다.

법률에 명시된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했다.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플랫폼 기반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유체물로 한정짓기 보다 실제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를 '게임'으로 구분짓고자 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표현을 정비했다.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 용어를 삭제했다. '역기능 예방' '건전한'과 같은 부정적 인식의 용어를 각각 '순기능 확대' '올바른' 등으로 바꿨다.

국내대리인 지정 조항을 추가했다. 그동안 해외 게임사업자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아도 마땅한 구제 통로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게임산업 실태조사, 게임산업협의체, 게임산업진흥 시설 지정,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근거를 보완 및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18 giveit90@newspim.com

◆ 게임 업계 "오히려 규제만 더 늘었다" 반발

새롭게 바뀐 개정안에 게임 업계는 "진흥은 없고 규제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진흥법에서 사업법을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규제·관리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협회와 게임사는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이 향후 신규 규제 도입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역을 진행한 김 교수는 "기존의 규제 조항이 사라진 게 아니고 없던 규제가 반영되다 보니 업계 입장에서 거부감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서 "사업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규제법으로 바꾸겠다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내용에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순수한 진흥법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가 '게임산업진흥법'이라는 제명을 원한다면 문체부 의견에 따라 유지할 수 있다. 개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게임 업계는 지난해 문체부가 보여줬던 게임산업 진흥 기조와 많이 달라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PC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 한도 폐지' '게임 자체등급분류 확대' 등 여러 규제를 완화하며 게임 업계의 숨통을 틔워줬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각종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공개 범위가 모호해 오히려 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또한 신설된 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포괄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게임사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개정안의 법률 조항 수는 기존 게임법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현 게임법은 총 7장 48조로 구성돼 있지만, 이날 공개된 '게임사업법'은 9장 96조로 법률 중 조항이 가장 많은 '저작권법(총 11장 142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총 6장 99조)'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법률이 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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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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