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부지원 사업 가점, 연차등록료 추가 감면 혜택
3월 6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서 인터넷 접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한국발명진흥회는 오는 3월 6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0 제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직무발명제도란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제도로,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종업원의 연구 의욕을 동시에 고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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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 홍보 이미지. [사진=한국발명진흥회]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영 중이다.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제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 부여 ▲4~6년 차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혜택 ▲각 정부부처(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이 있다.
'2020 제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단, 재인증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