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진천군 충북혁신도시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수용중인 우한 교민 173명은 앞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이달 15일 귀가 조치된다.
1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해 진천 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수용된 교민은 모두 173명이다.

이들 교민은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잠복기(14일)동안 의심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15일 일괄 퇴소한다.
그러나 오는 15일 이전에 의심 증세가 나타날 경우 해당 교민은 검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다.
행안부는 교민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사해 음성으로 나오면 추가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만큼 격리 해제 후 집으로 돌려 보낸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한 결과 교민들 간 상호접촉한 후 1인 1실로 옮겨진 날 0시를 기준으로 잠복기를 계산했다"며 "최종적으로 검체(채취 검사)를 한 후 증상이 없는 교민들만 퇴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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