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고성군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은 민선7기 백두현 고성군수의 공약사업 일환이다. 지난 2019년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매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보험보장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성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라면 외국인도 가입가능하다. 관내·외를 불문하고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 2000만원(만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자전거 사고로 4주(28일)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으면 20만원의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추가 위로금 지급 등이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의 경우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형사합의금 지원 등을 보장받는다.
백두현 군수는 "자전거 보험가입 시행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는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