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대전지방법원이 박승민 외 49명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및 김은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금지 및 효력정지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에서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inthera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대전지방법원이 박승민 외 49명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및 김은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금지 및 효력정지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에서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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