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론 재개…석명준비명령 추가 변론 준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맹사업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 부부의 2심 선고가 재판부의 심리 재개 결정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재판부가 어떤 형태로든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후 배임죄 구성 요건을 고려함에 있어 재산 이동 근거 여부나 형법상 위배 이유를 파악한 후 완벽하게 증명이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측 역시 자료에 대한 탄핵이 완벽이 이루어졌는지, 부족할 경우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대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이 사건의 변론 재개 결정을 고지한다"며 "재판부의 석명준비 명령 기재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추가 변론을 해줄 것을 명령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사업을 위해 회사에서 개발한 본도시락·본비빔밥·본우리덮밥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회사를 퇴직하며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본우리덮밥 상표권에 대한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명령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이다.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김 대표 등의 다음 재판은 3월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