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본우리덮밥’ 상표권 배임 인정…벌금형 선고유예
항소심 “피고인 배임죄 임무 해당여부 판단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맹사업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안은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와 공모해 제3자에게 사기를 저지른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피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라며 “피고인은 순수한 대표이사로서의 기관·채무자·의무자 등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다중적 지위로 인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배임 혐의가 일회성이 아닌 몇 년에 걸쳐 있어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방법으로 회사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최 이사장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사업을 위해 회사에서 개발한 ‘본도시락·본비빔밥·본우리덮밥’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약 28억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중 ‘본우리덮밥’ 상표권에 대한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이다.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김 대표 부부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8일 열린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