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우한 폐렴, 보험으로 보상 될까..."실손보험부터 챙겨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손의료보험, 관련 증상 보상
건강보험 입원·수술특약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국내에도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관련 진단비나 병원비 부담 등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증상이 의심되어 병원을 방문, 의사의 권유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면 폐렴이 아니더라도 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한 폐렴에 특화된 보험상품은 따로 없지만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병원을 방문했을 경우 가장 먼저 실손의료보험을 확인해야 한다. 우한 폐렴 역시 일반 병원 진료처럼 의료비에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보상한다.

우한 폐렴 의심 환자가 병원에 방문,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통상 실손의료보험은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면 보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고열이나 기침, 콧물, 가래, 호흡곤란 등 우한 폐렴과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고, 의사의 권유로 치료를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실손의료보험 변천사 2020.01.28 0I087094891@newspim.com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기와 가입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진다. 통상 2009년 이전에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이 없다. 그러나 최근에 가입했다면 의료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통원치료의 경우 최대 2만원, 약제비 8000원의 공제금액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심할 만한 증상으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검사 받았으면 우한 폐렴이 아니더라도 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 이외의 보험 가입자가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 해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도 '입원일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에는 입원기간에 따라 매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이 붙어 있다.

이외에 관련 증상으로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수술비특약'의 보상 내용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우한 폐렴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동일한 이동경로를 거쳤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고 아무 증상이 없을 경우엔 보상에서 제외된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