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엄벌 규제 '소년법', 국민 괴리 여전…"입법자, 합의 이끌어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5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 10명 중 8명 "처벌 강화해야"…여론조사
법조인 "미성년 구분 이유…'행위반가치' 없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성년자 범죄 처벌을 규제한 '소년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형법상 엄벌은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선다. 일각에선 입법자들이 효율적 정책 입안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10대 범죄를 다룬 영화 '한공주' [사진=영화 '한공주' 스틸]

◆흉악 미성년자 범죄...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정법원으로 송치 결정했다.

해당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사실상 선처이다' '엄중 처벌해야 한다' 등 부정적인 댓글이 심심찮게 발견됐다.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란은 미성년자 범죄가 수법과 잔혹성 면에서 성인 범죄 못지않다는 점에서 더 확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다. 지난 2017년 9월 1일 부산 지역 중학교 2~3학년 학생 4명이 사상구 한 공사장에서 또래 여중생을 집단폭행했다. 이들은 유리병과 쇠파이프, 의자 등을 이용한 폭력을 1시간 30분가량 멈추지 않았다.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 중 1명과 교제 중이던 이성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아서였다.

부산가정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다. 당시 14세 미만이던 나머지 1명에게는 보호관찰 처분했다.

2019년 9월에는 13세 중학생 7명이 경기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한 살 어린 12세 초등학생을 집단구타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휘둘러 폭행했다.

가해자 중 1명이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퍼지면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의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가해 학생 대부분은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허용되는 최대치인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력 처벌 규제한 소년법...국민 10명 중 8명 "처벌 강화해야"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처벌된다. 형법 제9조도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며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를 죄의 성립 및 형의 감면 요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다.

미성년자 범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전담한다. 처분도 법무부 관할 소년원 교육으로 이뤄진다.

미성년 범죄자의 나이에 따라 처분 수위도 다르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기본적으로 소년법의 처분을 따른다. 다만 죄질에 따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12세 이상 청소년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소년원 송치 처분만 내릴 수 있다.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문제를 일으킨 아동의 보호자에게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성인 범죄만큼이나 흉악한 청소년 범죄가 반복해 일어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9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6%는 '소년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소년법을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21%였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현행 소년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2019.11.23 seongu@newspim.com

◆법조계 "강력 처벌 부적절...정책 입안자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법조계에서는 일단 소년법 폐지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강귀석 법무법인 다솜 변호사는 "사회가 미성년자를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성장 과정에 놓였기 때문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행위를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사리분별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 다르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벌을 주는 것은 행위반가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행위반가치란 사회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각각 어떤 상대를 때렸을 때 A는 권투 시합, B는 일방적 폭행 상황이었다면 A의 행위는 행위반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소년법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정책 입안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선거법의 경우 투표권과 관련해 그동안 18세 학생들이 과연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학업에 지장은 없겠느냐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며 "이제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정치적 판단을 통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더 잘 행사할 수 있을까 다 같이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소년법도 현실적으로 법을 만드는 자들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느냐에 달렸다"며 "정책 입안자들이 고민하고 자기 몫을 다 할 때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고 더 나은 청소년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