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 이야기] 국민보험 '실손',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방법은

기사입력 : 2020년01월26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01월26일 08:05

실제 손해 본 의료비를 보상...입원시 연 5000만원 한도
통원치료는 1회당 25만원 이내로 180일 한도
예방·미용 목적의 의료비는 보상 제외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3400만명 이상이 가입했다. 이에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가입자가 많은 이유는 월 2만원 내외의 저렴한 보험료로 모든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실손의료보험 이름에 걸맞게 실제 손해를 본 의료비를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도 보상 한도가 있다. 의료비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보상이 어렵다. 또 의료 서비스를 받았지만 보상이 불가능한 의료비도 있다.

지난 2009년 이전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와 보상 내용이 보험사마다 달랐다. 그러나 2019년 10월 금융당국이 표준실손의료보험으로 개정한 후 상품이 모두 동일한 정책성 보험이 됐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를 전부 보장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보상 한도가 있으며,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도 발생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 등 상품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2017년 4월에 개정,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을 기준으로 보상 한도를 정리해 본다.

◆ 입원 치료 시 연 5000만원까지 보상

보상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입원치료의 경우 연 5000만원까지만 보상한다는 점이다. 또 의료비의 20%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자기부담금)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다.

가령 중증질병인 암으로 입원해 의료비 1000만원이 발생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20%를 적용,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만 가입자에게 보상한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연 200만원 이내에서만 발생한다.

의료비가 5000만원이 나왔다면 이 역시 자기부담금 200만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4800만원을 지급한다. 치료비가 5000만원을 초과해 6000만원이 발생한 경우엔 한도액인 5000만원을 보상한다. 자기부담금 200만원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2년 동안 입원치료로 총 의료비가 8000만원(지난해 5000만원, 올해 3000만원)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은 4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보험금은 7600만원(지난해 4800만원, 올해 280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실손의료보험 보상 기간 예시 2020.01.21 0I087094891@newspim.com

다만 입원치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상 한도인 5000만원을 모두 소진하면 90일 동안은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한다. 또 가입일(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첫 입원일로부터 365일이 지나는 시점까지 보상을 제외한다.

유의할 점은 입원치료비 5000만원 한도는 동일 질병에서 보상하는 기준이라는 것. 암 치료를 받다가 다른 질병인 뇌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같은 해에 암으로 3000만원, 뇌출혈로 30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 이 경우 50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자기부담금도 각각 발생한다. 이에 따라 2800만원씩 총 5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 통원치료 시 1건당 25만원, 연 4500만원 이내

입원치료 없이 통원으로 의료비가 발생하면 1건당 25만원이 한도다. 연간 180일(건) 이내에서 보상한다. 즉 총액은 4500만원(25만원×180일)이다. 다만 병원별 공제금액이 있다. 동네 의원은 1만원, 준종합병원 등은 1만500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이다. 또 약국 조제비 공제는 8000원이다. 이처럼 공제금액을 설정한 것은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무분별하게 병원에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가령 병원비가 6000원, 약값이 4000원이 나왔다고 하자. 이때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다. 병원과 약값이 모두 공제금액 이내여서다. 반면 통원치료로 병원비가 10만원 나왔고, 약값이 5만원 들었다. 이 경우 의원에 방문했다면 총 의료비 15만원 중 의원공제액(1만원)과 약국공제액(8000원)을 제외한 13만2000원을 받는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면 총의료비 15만원 중 상급병원공제액(2만원)과 약국공제액(8000원)을 제외한 12만2000원을 받게 된다.

◆ 도수치료, 영양제주사, MRI 등 특약은

지난 2017년 4월 이후에는 실손의료보험에도 특약이 생겼다. 의료 남용이 심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항목들로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MRI 등 3가지다.

도수치료는 연 50회까지만 35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MRI는 300만원이 한도이며,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는 연 50회 이내에서 25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세 특약 모두 1회당 2만원 또는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가령, 10만원의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10만원 전액이 아니라 2만원과 30%의 자기부담금 중 큰 금액인 자기부담금(3만원)을 제외하고 7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도 보상 한도가 있다. 하지만 실제 손해를 본 의료비 전액을 보상받는 걸로 알고 있는 가입자가 많다. 또 다른 질병으로 동시에 입원치료를 받으면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실손의료보험만 제대로 알고 가입해도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의료비 걱정을 줄일 수 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