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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총 내실화한다…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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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주총 내실화…사업‧감사보고서 제공‧전자투표제 개선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지원…보유목적 세분화 및 차등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상근 전문위원회 설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주주 및 기관투자자 권리 행사 확대를 위해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 보유 목적을 세분화하고 보고‧공시 의무를 차등화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금융위원회는 주주‧기관투자자 권리 행사 강화 및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3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2019년 3월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1호 의안이 통과하자 반대표 주주들이 항의하고 있다. 2019.03.27 mironj19@newspim.com

◆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사업‧감사보고서 제공 및 전자투표제 개선

구체적인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장회사 주주총회를 내실화 한다. 그간 주주총회는 상장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주주의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가 다소 어려워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매출액, 영업이익 등 회사의 재무적 성과가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의결권을 인터넷으로 행사할 때 본인확인을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하는 등 전자투표제도 불편하게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수단을 핸드폰,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자투표 기간 중 의결권 행사를 변경하거나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등을 알지 못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 기간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별도 통지하도록 했다.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도 마련한다. 그동안 후보자와 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 간 거래내역 등 후보자와 회사의 관계에 대한 정보만 공고 됐으나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도 함께 공고되도록 하여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을 마련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특정 회사(A社)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A社)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지원…보유목적 '일반투자' '단순투자' 세분화 및 차등화

정부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주주활동의 강도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그동안 상장회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하여야 했다.

개정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 했다.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과 ▲공적연기금 등의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해임청구권 등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하고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하여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2020.01.21 Q2kim@newspim.com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상근 전문위원회 설치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 중이나 전문위원회 위원 전체가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금운용 관련 전문적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2024년에 기금 규모가 1,0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점, 2018년 7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충실한 주주활동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각 위원회별로 상근전문위원 3인, 민간전문가 3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된 9명의 전문위원회 위원을 둔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 민간전문가를 6명까지 두도록 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위원회 위원 중 3명은 상근으로 위촉하고 3명이 각각 3개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상근 전문위 위원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별로 각 1명씩 추천받아 위촉된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연금 사회주의 논란, 주주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획득‧이용가능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수탁자책임 활동 부서와 운용부서 간 정보차단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금운용본부내 내부 통제장치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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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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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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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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