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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채용비리 혐의 인강학교 전 교장 항소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6:25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6:25

1심서 사립학교 채용비리로는 '이례적' 징역형·집행유예…2심서 감형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기간제 교원 임용 과정에서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서울인강학교 전 교장과 전 교감직무대리가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열렸던 1심 재판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사립학교 채용 비리에서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강혁성)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강학교 전 교장 박모(60)씨와 전 교감직무대리 배모(60)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각각 무죄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박씨는 2017년 1월 특수중등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이 과정에서 채용 필기 시험날 아침 박씨의 발언을 채용 전형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지원자 김모씨가 합격권에 들지 못하자 점수수정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특정 지원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시점이 이들이 3차 면접 대상자에 포함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인 2차 실기시험 전이었다"며 "박씨가 배씨에게 이들을 긍정 평가해달라고 한 점 외에는 업무방해의 본질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에 대해서는 "인강학교 특수 중등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할 의무가 있지만,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을 3차 면접에 응시하게 해 불합격한 사람의 불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채용 비리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배씨가 초범인 점, 인강학교 재단 측이 처벌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와 배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마치 지원자 김씨가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것처럼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교사 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인 인강학교는 2018년에도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던 곳이다. 인강학교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립학교인 서울도솔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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