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1억원이 넘는 혈세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북구청 공무원과 사무용품 납품업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17일 사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성북구청 공무원 김모(55) 씨와 사무용품 납품업자 김모(53) 씨에게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성북구청에서 일하던 2016년 사무용품 납품업자 김씨와 짜고 구매하지 않은 사무·전산용품 구매 가짜 견적서를 만들어 1억1000여만원의 구청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 공무원 김씨에 대해 "예산·회계 담당 공무원으로 적법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직위를 남용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가로챈 돈 대부분을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다른 공무원에 비해 가로챈 돈이 규모가 지나치게 크며 공직수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저하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성북구청에 가로챈 돈을 변제하기로 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납품업자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의 횟수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원심 선고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공무원 김씨와 납품업자 김씨에 대해 "사실상 뇌물이고, 허위공문서 작성까지 해 죄가 중하다"며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le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