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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강화…최대 '3년이하 징역·벌금 30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1:09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1:09

지난해 반려동물 가구 26.4%로 급증
동물복지 개선하고 영업관리도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정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지난해 말 기준 26%대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5년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지 두 번째다.

농식품부는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6대 분야 26대 과제' 제시했다(표 참고).

우선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유자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19 서울펫쇼'에서 주인과 함께 방문한 반려견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펫쇼는 반려동물 동반입장이 가능한 행사로 오는 8일까지 세텍에서 진행된다. 2019.09.06 alwaysame@newspim.com

반려동물에 대한 영업관리도 강화된다. 반려동물 판매액이 일정수준(연간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영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21년),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 금지('22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보호 수준도 대폭 높일 방침이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20년)를 거쳐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강화('21년)하고, 사설보호소 신고제를 도입('22년)할 계획이다.

또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의 법적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농장동물의 복지도 개선된다. 우선 임신돈 사육기간을 6주로 설정하고 산란계의 강제털갈이도 제한할 방침이다.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준수사항도 매년(현행 2년) 점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역동물 실험관리 규정을 개선해 동물실험윤리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면서 "동물보호단체와 생산자단체, 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01.14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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