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연천군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생산·유통·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연천군농업발전기금 신청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들이 해당된다.
지원 규모는 10억 원(경영자금 9억 원, 시설자금 1억 원)으로, 이율은 1% 저금리로 운영하고 있다. 융자한도액은 경영자금은 농가당 3000만 원, 시설자금은 농가당 5000만 원 등이며, 총 32개 농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상환조건은 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융자를 함으로써 영농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욕 고취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