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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임 혐의' 능선 넘은 허영인 SPC 회장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6:05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6:32

허영인 SPC 회장 '상표권 배임' 2심서 무죄 판결
오너리스크 해소한 SPC, 2020년 글로벌 사업 확대 예고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안도의 한숨, 그리고 해외사업 확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5년 여간 끌어온 '파리크라상' 상표권 관련 배임 혐의에서 벗어났다.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1심에서도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만큼 허 회장은 상당 부분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허 회장이 경영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면서 SPC그룹 역시 올해 국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그룹]

이날 오후 허 회장은 검은 정장 차림에 곤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경직된 표정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모 씨에게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원래 이 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절반씩 소유하게 됐다. 이후 회사는 2012년 갖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 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 과정, 회사 주주 구성, 2012년 당시 회사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을 갖고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은 선고 공판 내내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무죄 선고를 받자 안도한 듯, 다소 편안해진 표정을 보였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판결에 대한 소회를 물었지만 허 회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허영인 회장 "국내 넘어 해외사업 확대 나선다"

허 회장의 무죄 판결을 새해 선물로 받은 SPC그룹은 올해 사업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사업 확장과 함께 신사업 육성에 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책임, 정도 경영'을 3대 경영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매출액 10조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SPC그룹은 2018년 말 기준 매출 6조1000억원, 경상이익 1200억원을 달성했다. 해외 매출도 성장세를 보인다. 2014년 2680억원에 불과했던 해외 매출액은 4년 만인 2018년 말 4000억원으로 뛰었다. 해외 매장수 역시 2015년 200곳에서 작년 말 기준 두 배 가량 늘어난 405곳을 운영 중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미국 등 지역에서 직영점을 중심으로 꾸준히 출점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캄보디아에 진출, 매장 개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진출도 이어질 전망이다.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인 SPC삼립은 작년 7월 계열사인 밀다원, 에그팜, 그릭슈바인 등을 흡수 합병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력 사업인 양산빵 사업 부문과 함께 냉동 디저트, 육가공품 제조 사업 확대 등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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