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라북도가 도입한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인 농민공익수당은 농업 인구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로 지급액은 연 60만원이며, 진안고원행복상품권으로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주소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2월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오는 5월부터 9월까지는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확인 △도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9월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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