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7일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융자예산은 5450억원으로 상반기에 3500억원(운영자금 1440억원, 시설자금 2060억원)이 편성됐다. 관광사업체 600여개가 융자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관광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협회 지역별협회 등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7개 업종에 한해 운영자금 최대 30억원, 시설자금 최대 15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융자취급은행에서 정해진 기간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와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27일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침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국제협회연합UIA, 국제컨벤션협회ICCA 기준에 부합하고 국제회의 기획업이 행사 진행에 참여하는 국제회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융자 대상에 포함 ▲업종별 운영자금 융자한도 차등 적용 폐지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자금 융자 대상에 추가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항공업계에 시설자금 지원 등이다.
테마파크, 공연장, 체감형 콘텐츠(가상현실 VR·증강현실 AR) 제공 시설 등 유망한 혁신 업종은 융자 대상으로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업체가 경영상 필요할 때 운영자금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 융자 지원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벤처 등이 경영 안정화를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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