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청은 접수 사건을 수사팀에 무작위 배당하는 '경찰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모든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배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로 수사팀에 배당한다. 다만 신고 또는 검거로 접수된 사건만 수사 효율성을 위해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작위 배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건배당 프로그램'에 사유를 기재하면 다른 팀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

그간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면 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순번제'로 배당해왔으나 특정 팀이 의도적으로 순번을 정해 특정 사건을 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사건배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사건접수·배당 절차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 등 11개 경찰서에서 무작위 사건 배당을 시범 운영한 후 내년 초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사의 기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접수, 배당 절차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부 통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관리,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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