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내년 하반기 경부터 도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시군 공공시설 30개소 이용 시 입장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아동과 함께 입장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별도 조례를 제정해 지난 11월 7일부터 경남도 공공시설 4곳을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입장료 등을 50% 상시 할인하고 있다.
하지만, 도(道) 공공시설 4곳에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도에서는 시군 인구정책담당 팀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책 확산을 위하여 그간 시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시군에서도 날로 심화되어 가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창원시 8곳, 진주시 5곳 등 총 30곳의 공공시설을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 경우는 29.7%에 불과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데 입장료 등 경제적 부담도 제약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우리 도에서는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등 감면 시책을 추진하였지만, 우리 도(道)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시군에서 세입 감소 우려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감면대상 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시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한편,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개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발굴된 시설 30개소를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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