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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1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7:06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7:06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는 지난 19일과 20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올 해 처음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달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지역현안 해결 등 총 6개 분야 67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돼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2차 현장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왼쪽 세번째 한승도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다섯번째 이병배 부의장)[사진=평택시의회]2019.12.20 lsg0025@newspim.com

전국 최초로 제정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는 기존의 관주도형 조례 제정과는 다르게 누구나 공감하고 실행력을 갖춘 조례가 제정되도록 시민·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 간담회 및 포럼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민이 함께 만드는 조례 제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조례제정 전 주민자율조정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갈등을 법적해결이 아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주민 리더를 발굴·양성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마을 및 공동주택 활성화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나 정보 교류를 강화했으며 긍정적인 갈등해결 문화 분위기를 만들어 이웃 간 갈등해결에 기여했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택탐방을 통해 이웃분쟁과 관련하여 타 시 운영 현황 및 사례 연구도 진행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병배 부의장은 "이웃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일상화돼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적절하게 풀어 낼 시민의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갈등해결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 예방인 만큼 향후에는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더 많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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