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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스키장 안전사고 45%는 골절"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2:00

소비자원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 많아 소비자 주의 필요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45%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사고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19일 본격적인 스키시즌을 맞아 스키장 내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스키장 상해사고 증상·부위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2019.12.19 nrd8120@newspim.com

스키장에서는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스키장 안전사고는 최근 5년(2014년~2019년) 동안 총 761건이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2015년 시즌에는 145건, 2015~2016년 시즌, 107건, 2016~2017년에는 240건, 2017~2018년에는 160건, 2018~2019 시즌에는 109건에 이른다.

최근 2년간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92.6%(249건)로 가장 많았다.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나,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가 4.1%(11건)를 차지했다.

상해 부위는 '팔·손' 35.7%(96건), '둔부·다리·발' 27.9%(75건), '머리·얼굴' 18.9%(51건), '목·어깨' 11.5%(31건) 순이었다. 특히 '팔·손', '둔부·다리·발', '목·어깨' 관련 상해 202건 중 69.8%(141건)는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증상은 '골절'이 45.0%(121건)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27.5%(74건), '염좌(삠)' 9.7%(26건) 등의 순이었다.

골절의 경우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을 경우 종종 무릎이나 발목부위의 인대 파열을 동반했다.

아울러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5.9%(16건)였다. 특히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스키 기초 강습을 받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며 "또한 안전모·보호대 등 보호 장구 착용과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 고려 등 반드시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의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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