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해외노동자 철수 D-3] 러시아 "2만여명 송환", 中 "공개 못해"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06:31

전문가 "중·러, 100% 제재 이행 알 수 없어…中은 미봉책으로 둘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의 철수 시한(12월 2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북한의 혈맹' 중국은 아직 노동자 송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8일 북한 노동자의 현황과 관련된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료를 모두 '비공개'로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오는 22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중국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태도에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최근 북중관계가 '최고조'인데 물리적으로 (노동자 송환을) 100% 완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미·중무역 갈등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선에서 대놓고 위반하는 게 아닌 미봉책으로 땜질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 진행 중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반면 중국과 함께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비교적 투명하게 북한 노동자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러시아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는 올해 3월 기준 4000여명 미만"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6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준, 총 3만23명의 북한 노동자 중 1만8533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근거, 러시아가 올해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7500명을 추가로 돌려보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FATF는 러시아를 "제재 이행에 적극적"이라며 "남아있는 4000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송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등 일명 '북한 숨통 틔워주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과 러시아는 16일(현지시간)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동상·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중·러는 그간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실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채택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비토권(거부권)'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전제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외에 다른 국가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당장 미국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100% 이행이 될지는 알 수 없다"며 "(중국이 북한 노동자 송환 현황을) 비공개로 해놓은 것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북미간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북·중·러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것이라는 건 저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러 접경지대인 러시아 하산역 앞의 북한과 러시아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 송환 절차를 모두 마친 국가는 네팔, 미얀마 2개국이다. 네팔은 지난달 6일 기준, 총 33명 미얀마는 지난 6월 18일 기준, 총 21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

송환 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는 폴란드와 카타르를 꼽을 수 있다. 먼저 폴란드는 지난 3월 19일 기준, 총 451명 중 414명을 돌려보냈다. 카타르는 지난 3월 19일 기준, 총 451명 중 414명을 북측으로 송환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호주를 비롯해 터키, 벨기에, 멕시코, 브라질 등은 당초 자국 내 북한 노동자가 한명도 없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