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지난 8월 19일 새벽 전주여인숙에 불이 나 3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직접 증거없이 기소된 방화범 김모(62)씨가 14시간 30분간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의 국민참여재판은 16일 오전 11시부터 17일 새벽 1시 30분까지 검찰과 피고인측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을 지켜보면서 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배심원들의 평결을 인용해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4시간 넘게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이례적인 가운데 끊임없는 법리 싸움에 지친 배심원 10명 중 1명이 재판 시작 12시간 만에 귀가하기도 했다.
재판의 쟁점은 직접 증거가 없는 이번 방화 사건에서 간접 증거만으로 방화범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밝힐 수 있느냐 여부였고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채증·수집한 증거를 여러 차례 제시했다.
검찰은 김씨 집에서 발견된 그을음 묻은 장갑, 탄화물이 묻은 자전거와 운동화 등을 핵심증거로 내놓았지만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아니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그러한 것은 어디서든 묻을 수 있는 흔적이고 이 흔적을 여인숙 방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단서는 어디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없었는데도 사건 당시 골목을 지난 유일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방화범으로 몰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결정타가 됐다.
김씨는 전주여인숙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자 '간 적이 있다'고 인정했고 당일 CCTV에 찍힌 자신의 모습도 인정하지 않고 '경찰의 증거조작'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신뢰를 잃었다.
그러는 가운데 변호인은 "소변을 보기 위해 여인숙 골목을 들어간 일은 있다"고 김씨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배심원들의 판단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배심원들은 직접 증거가 없지만 정황상 검찰의 '합리적 의심'을 지지하며 9명 배심원 중 8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kjss5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