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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비약적 성장 이끈 故 구자경..."사람이 곧 사업" 등 어록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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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부터 25년간 LG 그룹 이끌어
"연구개발이 기업 성장의 요체", "사람이 곧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구자경 LG 명예회장이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그는 LG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의 장남으로 1970년부터 1995년까지 25년간 그룹을 이끈 2대 회장이다. 

LG그룹 창업 초기이던 1950년 스물 다섯의 나이에 모기업인 락희화학공업주식회사에 입사해 명예회장으로 경영일선에서 은퇴할 때까지 45년간 기업 경영에 전념해 왔다. 구 명예회장은 원칙 중심의 합리적 경영으로 LG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킨 '참 경영인'으로 불린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1999년 10월 LG화학 여수공장을 방문해 시설현황을 살피고 있는 구 명예회장. [사진=LG] 2019.12.14 sjh@newspim.com

구 명예회장이 25년 간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LG그룹은 매출 260억원에서 30조원대로 약 1150배 성장했으며 임직원 수도 2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었다. 주력사업인 화학과 전자 부문은 부품소재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해 원천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직계열화를 이뤄 지금의 LG그룹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구 명예회장은 평소 신념인 '강토소국 기술대국(疆土小國 技術大國)'으로 기술 연구개발에 승부를 걸어 우리나라 전자∙화학 산업의 중흥을 이끈 것으로 평가 받는다. 아울러 그는 '사람'을 강조하며 인재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인물이다. 

이렇듯 구 명예회장이 LG그룹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면서 평소 그의 어록은 지금까지도 회자된다. 

▲"연구개발이 기업 성장의 요체" -1983. 10. (전경련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 '나의 기업경영과 경영철학' 중)

"기술우위를 통해서 앞서가는 제품을 만들어 내고, 품질에 대한 신뢰를 심어 나감으로써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기업성장의 요체라는 생각한다. 기업활동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면 역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기업화하고, 그 제품들이 품질면에서나 가격면에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기업이 영속적으로 살아 남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

▲"기업의 사명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 -1984.7. (그룹사보 '럭키금성' 창간사 중)

"생산경제의 주체인 기업이 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다하는 길은 우선 기업 본래의 활동에 있어서 끊임없이 혁신함으로써 산업고도화를 이룩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복된 생활과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화단결의 이념은 세계화의 전략경영 이념으로 승화, 발전 되야" -1986. 9. (관리자 연수회 '전략경영시대를 연다' 중)

"창업 이후 자랑스럽게 지켜온 인화단결의 이념은 바로 전략경영시대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적 바탕이다. 전략경영의 전개과정에서 '인화'는 인간중시의 경영, 소비자를 알고 존중하는 경영, 나아가 국민을 알고 위할 줄 아는 경영, 더 나아가 인류의 장래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신을 포용하는 '세계화의 전략경영 이념'으로 승화 발전되어야 한다."

▲ "우리의 살 길은 자율경영 밖에 없다는 신념" -1992. (저서 '오직 이 길 밖에 없다' 중)

"나는 우리의 살 길은 자율경영 밖에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제는 고객과 현장을 가장 잘 알고, 현장에 가장 가까운 담당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환경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적절히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자율경영이 어느 대보다 절실하다."

 

▲ "인재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곧 사업이다" -2012. (저서 '오직 이 길 밖에 없다' 중)

"인재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히 육성되는 것도 아니다. 많은 노력을 들여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인재가 되는 것이다. 회사가 어려워서 인재 개발할 여유가 없다는 변명을 많이 듣는데, 경영자가 가장 중요한 경영 자원을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 "세계 최고가 있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 배우고 철저하게 우리 것 만들어야" -2012. (저서 '오직 이 길 밖에 없다' 중)

"세계 최고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배우고, 거기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결합하여 철저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 "사람이 곧 사업이다" - 2012. (저서 '오직 이 길 밖에 없다' 중)

"사람이 곧 사업이다. 물건을 만들고 사업을 잘하려면 사람부터 길러 놓아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것과 같은 애정이 바탕이 되어야 인재를 기를 수 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사업을 맡길 만한 인재가 길러지지 않고는 아무리 유망한 사업이더라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 "혁신은 영원한 진행형의 과제이며 내 평생의 숙원" - 1995. 2. (회장 이임사 중)

"혁신은 종착역이 없는 여정이며 영원한 진행형의 과제이다. 신임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혁신을 더욱 가속화해서 내 평생의 숙원과 우리 모두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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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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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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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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