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북 모 경찰서 과장인 A경정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정의 비위를 확인하고 인사조치했다.

A경정은 직원들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별명을 지어 부르는가 하면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갑질을 당한 경찰서 직원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자 감찰 부서에 그러한 사실을 알렸고, 전북경찰청의 확인결과 중징계 사유에 해당됐다.
전북경찰청은 갑질 피해 신고를 받고 A경정을 먼저 인사 조처한뒤 직원들의 피해 복구에 나섰다.
kjss5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