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진실규명 겹겹…핵심은 '첩보출처'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09:49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09:49

김기현 첩보 출처에 따라 불법 선거개입 여부 적용 달라져
경찰 수사상황 보고 관련 엇갈린 진술도 규명 대상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 죽음…"사망 경위 규명할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이 확산되면서 이를 수사하는 검찰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 "'김기현 첩보' 출처에 따라 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 달라질 수 있어"

[사진=김아랑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검찰 수사의 타깃이 청와대와 경찰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여부인만큼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의 출처를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인 비서 박기성 씨 비리 의혹 수사를 무혐의로 마무리하고 이 사건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 첩보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첩보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청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이 해당 첩보를 확보한 경위와 정확한 출처 등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그가 박 비서관으로부터 피해를 주장하는 레미콘 회사의 투서 등을 통해 이 첩보를 확보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첩보 제공에 관여했을 경우 불법 선거개입으로 의심할 만한 여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이들 정보가 일선 경찰청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추가적인 정보 가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백 비서관의 말대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는 온갖 정보가 다 모이기 마련이다. 이 정보를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해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첩보가 여권으로부터 나왔거나 이를 이용해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정보를 첨가, 경찰에 넘겼다면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수사를 통해 정보의 출처 등을 가려내는 것이 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 백원우 "하명수사 아닌 일상적 '이첩'" vs 박형철 "야당 후보 첩보는 이례적"

경찰의 김 전 시장 수사를 둘러싼 관련자들의 진술도 잇따라 엇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진실 규명도 검찰이 풀어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해당 첩보가 이첩된 경위를 두고 '하명수사'가 아닌 일상적 이첩에 불과하며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뿐 아니라 다른 정보들까지 함께 반부패비서관실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만 전달받았고 유력 야당 후보자에 대한 정보만 따로 전달받은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한 윗선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백 전 비서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등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은 이 첩보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보가 경찰로 넘어간 뒤 수사 상황 역시 청와대에서 따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국회에 출석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한 번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또 "이첩된 것에 대해 자료를 수집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28일 "김 전 시장 사건 관련 압수수색부터 사건 종결까지 청와대에 아홉 번 정도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수사관도 자신의 유투브(Youtube) 동영상을 통해 "청와대 프린터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상황을 담은 동향보고서를 봤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감반에 파견됐다 검찰로 복귀했고 개인 비위 의혹이 일면서 사표를 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죽음…검찰 "사망경위 철저히 규명"

청와대 특감반원이던 A 수사관의 죽음도 진상 규명 과제로 남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저녁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날 오후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A씨는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조직이지만 A씨는 이와는 별도로 백 전 비서관 아래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에 복귀한 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 중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며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해 오신 분으로 최근까지도 소속 검찰청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은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최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청와대로부터 경찰청을 거쳐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첩보를 건네받아 이른바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인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황 청장 등을 고소·고발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