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자신과 다른 친척들을 해코치할까봐 같이 살던 조카를 살해 시도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유모(64) 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조카인 피해자 송모(44) 씨와 함께 거주해왔다.

유씨는 송씨와 서로 다른 생활 습관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송씨의 폭력적인 언행 등을 보며 그를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했다. 송씨가 향후 자신과 다른 친척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결국 유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9시 50분쯤 혼자 술을 마시다 송씨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집에 있던 망치를 이용해 송씨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가격하려고 했으나 잠에서 깬 송씨가 이를 막았다. 송씨는 망치로 머리를 한 차례 가격당해 뇌진탕과 이를 막는 과정에서 왼손 검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유씨는 범행 이후 옆집 주민에게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유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유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를 명령했다.
유씨 측은 송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거듭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비록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