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협상, 홍콩인권법 서명기한 내달 2일이 고비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6:08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6: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안')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했다.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지지하는 이 법안은 6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시위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 정부를 충분히 자극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월 2일(현지시간)까지 법안에 서명해 제정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시 법안은 같은달 3일 법률로 제정된다. 이에 양국간 1단계 무역합의 체결도 내달 2일 이후 무기한 연기되거나 어그러질 위험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지 폴리티코는 지난 22일자 보도에서 "홍콩 사안이 양국 무역협상 과정에 잠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협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이 "대화를 중단하고 대신 적극 싸우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 '1단계' 무역합의 체결 불확실성…양국 일단 소통 지속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중순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무역합의를 잠정 도출했지만 이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강제 기술 이전 등 사안에서 양국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소식에 적신호가 켜졌다.

일명 '스몰딜'로 불리는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이 연간 미국산 농산물 400억~500억달러어치를 추가 구입하고 대신에 미국은 지난달 15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중 관세 인상(2500억달러 규모 재화 관세 25%→30%)을 보류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연 수입 규모를 합의문에 구체화 하길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회하길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절도와 강제 기술 이전을 규제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본래 양국 정상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장소일 것으로 예상됐던 칠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지난 16, 17일)가 취소됨에 따라 대체 합의 체결 시기와 장소에 관심이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 "양국이 현재 장소와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양국은 대화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류허(劉鶴)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중산(仲山) 상무부 부부장과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총재,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과 미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합의 체결까지 남은 주요 사안에 있어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데 동의했다.

남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양국간 대화 지속은 분명 좋은 신호다. 문제는 미국이 홍콩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무역협상과 연계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 무역협상이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홍콩 사태 일도 잘 해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해 홍콩 사태와 무역협상을 연계시켰다. 

그는 홍콩 사태에 대해 시 주석이 어떻게 했으면 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마치 홍콩 인권법안 서명 여부를 지렛대로 중국과 협상에서 우위점을 차지하려는 듯한 모양새다. 

◆ 홍콩 사태는 '감정적인 문제'‥中, 좌시하지 않는다

미국 의회가 지난 주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킨 이래 중국은 두 차례 미국 측 관리를 초치해 법안을 법률로 제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법안은 "사실을 무시하고, '지록위마'(指鹿為馬)하며 혼란스러운 반(反)중 세력의 폭력 범죄를 묵인, 지원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말이라고 하다'로 읽는 중국 사자성어로 '흑백을 전도한다'는 뜻이다.

이어 "중국 측은 미국이 상황을 인식하고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위에서 언급한 홍콩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홍콩 문제에 개입하거나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언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상원에서 가결된 홍콩 인권법안이 의견조정 끝에 하원에서도 통과되자 임시 대사 대리인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당시에 마 부부장은 중국 정부가 '강경한 대응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시민들이 홍콩 센트럴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2019.11.15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정부가 홍콩 인권법안을 놓고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내용 때문이다. 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해 홍콩의 경제 특별지위 부여 여부를 심사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법안은 홍콩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해 중국 관료들을 정조준 한다. 중국이 여러 차례 비난한 내정 간섭이 미국 법률로 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1일 홍콩 인권법안이 중국 내정 간섭이며 양국간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윌리엄 코언 전 미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현재 중미 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을 광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원에서 초당적으로 가결된 법안이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당장은 홍콩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내심 홍콩 사태가 지속되길 바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이 홍콩 인권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면 대응 조처를 예고한 만큼 내달 2일은 무역협상에 최대 고비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